[MBN스타 이다원 기자] 방송인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54)의 목을 조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과 다르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서정희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한다.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부덕의 소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말했듯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행에 대한 독립적 잣대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아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서정희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외 모든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함께 자리한 법무대리인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
서세원은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손주철) 심리로 진행된 상해 혐의 첫 공판에서 공소 사실과 다르게 아무도 없는 방에서 서정희 목을 졸랐다는 건 부인한다. 그러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세원은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제가 그동안 입을 열지 않은 건 가정의 문제이기 때문”이라며 부덕의 소치다”고 운을 뗐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도 말했듯 폭행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지만 폭행에 대한 독립적 잣대가 불분명한 것 같다”며 아내에게 부끄럽고 미안하다.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속내를 털어놨다.
이어 서정희가 아무도 없는 곳에 끌고 가서 목을 졸랐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며 CCTV에 나오지 않은 분량이 1분 20초 있었는데 이 사이에 눈이 나오고 혀가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를 순 없다.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 외 모든 벌은 달게 받겠다”고 말을 아꼈다.
함께 자리한 법무대리인도 눈이 나올 정도로 목을 조르려면 적어도 10~20분이 소요된다”며 피해자의 진술은 과장”이라고 힘을 실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지난 3일 서세원을 상해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지난 5월10일 오후 6시께 서울 강남구 청담동 자택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서정희의 목을 조르는 등 폭행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폭행 사건과는 별개로 서정희는 지난 7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 재판이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9월 서울가정법원이 서정희에 대한 폭행 혐의 심리에서 서세원에게 임시보호명령을 6개월 연장했다.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된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트위터 @mkcul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