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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카드-현대차, 복합할부수수료 `체크카드`와 동일하게
입력 2014-11-19 15:56  | 수정 2014-11-19 17:06
신용카드 일반결제 VS 카드 복합할부 VS 체크카드

 자동차 복합할부금융(이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이 금융당국의 중재와 현대차의 수용으로 체크카드 수준인 1.5%로 일단 마무리됐지만 파장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
 현대차와의 가맹점 계약 갱신을 앞둔 일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수준의 수수료율을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며 금융당국의 중재안에 반발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신가맹점수수료체계 내에서 수수료율 협상을 중재하기 위해 현대차 검찰 고발 카드까지 꺼낸 금융당국의 중재안이 무색해지고 있는 까닭이다. 일부 카드사들이 생떼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카드와 현대차의 가맹점 계약이 갱신됨에 따라 KB카드의 협상 결과가 다른 카드사들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카드사가 KB카드와 현대차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협상에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하지만 복합할부의 경우 일반적인 신용카드 거래와 다르기 때문에 일부 카드사들이 복합할부 수수료율을 신가맹점수수료체계에 빗대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주장도 맞서고 있다.
 실제 복합할부는 소비자가 자동차를 살 때 캐피탈사와 할부약정을 맺고 소비자가 카드로 할부원금을 결제하면, 다음날 캐피탈사가 소비자 대신 카드사에 할부원금을 갚아주는 구조다.
 신용카드는 거래 특성상 결제 과정에서 길게는 45일 간의 외상거래가 이뤄진다. 소비자의 카드결제 시점과 카드사용 대금이 카드사에 들어오는 차이 기간 즉 '신용공여기간'이 발생한다. 은행처럼 영업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신기능이 없는 카드사 입장에서는 신용공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자금조달비용이 증가하거나 감소한다.
 그런데 복합할부는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신용공여기간이 없다. 카드사와 캐피탈사간 대금정산 구조상 하루 정도가 소요될 뿐이다. 소비자가 캐피탈사와 약정한 할부원금을 카드로 결제하면 다음날 캐피탈사가 소비자 대신 카드결제 대금을 대신 입금해 준다. 이 까닭에 자금조달비용이 거의 들지 않으며 무위험 거래를 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이뤄지는 신용카드 거래와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으며, 체크카드와 동일한 구조다.
 이러한 배경에서 일각에선 이번 금융당국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중재에 적지 않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신가맹점수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관련업계에 필요한 기형적인 복합금융을 그대로 유지해 나갈 수 있게 돼서다.

 복합할부는 카드사, 캐피탈사에게는 특별한 비용과 리스크 부담 없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이른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상품이지만 수수료율을 놓고 잡음이 일 경우 상품 자체에 대한 폐지가 재검토될 상황도 배재할 수 없다. 2010년 처음 선보인 복합할부 상품은 취급액이 8654억원에서 지난해 4조5906억원으로 급증하는 등 카드사에게는 놓칠 수 없는 시장 중 하나다.
 이같은 상황을 종합했을 때 금융당국의 중재안으로 KB카드와 현대차의 복합할부 수수료율 갈등이 봉합된 것은 나름 의미가 있다는 해석이다.
 금감원 일각에선 복합할부 상품 자체에 대한 폐지에서 유지로 선회했는데, "카드사들이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놔라'고 하는 격"이라며 난감해 하는 모습도 감지되고 있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복합할부에 대해 잡음이 끊이지 않으면 상품 자체에 대한 존폐 여부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를 것"이라며 "카드사들이 복합할부 유지를 결정한 당국의 수수료율 중재안을 수용해야 되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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