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수협중앙회장 선거위반' 신고포상금 최고 1억2천만원
입력 2014-11-19 14:43 
수협중앙회는 불법선거 근절과 공명선거 정착을 위해 내년 2월 16일 제24대 회장 선거를 앞두고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을 최고 2천만원에서 1억2천만원으로 대폭 높였다고 19일 밝혔습니다.

 수협은 선거관리 대행기관인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와 중앙회장 선거 관리에 관한 약정서를 체결하고 신고포상금을 비롯한 선거 관리 세부 일정, 선거일 당일 투개표 일정과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결정했습니다.

 수협은 "선거 위반행위 신고 포상금을 법정기준인 최고 2천만원보다 1억원이 많은 1억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선관위와 약정을 체결했다"면서 "1억원을 자체 재원으로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거는 건당 최고 2천만원 범위에서 선거관리위원회의 포상금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한편 수협중앙회장선거 후보 예정자와 중앙선관위·수협중앙회와 해양수산부 관계자들은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수협중앙회장 공명선거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후보 예정자들은 금품제공 등 돈 선거의 단호한 배격, 일체의 사전선거운동 금지, 비방·흑색선전 및 기타 연고관계 등을 이용한 혼탁선거 배격, 선의의 경쟁과 결과에 대한 깨끗한 승복 등을 담은 공명선거 결의문에 서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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