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친구 대신 배달 알바하다 숨져…"근로계약서 없어도 산재"
입력 2014-11-18 12:55 
여행을 떠난 친구 대신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에 나섰다가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10대가 업무상 재해 판정을 받았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숨진 이 모 군의 부모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군이 업주로부터 휴가기간 근무할 사람의 채용을 위임받은 친구에게 채용됐다고 봐야 한다"며 "묵시적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군은 지난해 8월 서울의 한 호프집에서 친구 대신 나흘간만 일하기로 하고 오토바이로 치킨 배달을 다녀오다 승용차와 충돌해 숨졌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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