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54만 명 혜택 받게 된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
입력 2014-11-18 11:37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사진=MBN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

일명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17일 국회 복지위원회는 법안소위를 열고 '송파 세 모녀법'으로 불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등 복지 3법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여야는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과 사회보장·수급권자 발굴과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큰 틀에서 합의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쟁점이 남아 있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합의, 일괄 타결했습니다.


여야는 정부가 폐지하고자 했던 '최저생계비' 개념은 법안에 그대로 남겨두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로써 9개월간 표류하던 '세 모녀법'을 두고 여야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현행 월 소득 302만원(4인 가족 기준)에서 404만원으로 완화해 1만 6000명이 총 2000억원 국비는 1600억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중증장애인일 경우 82억원 수준의 예산 내에서 중증 장애인의 부양기준을 완화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교육 급여도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삭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세 모녀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에 총 41만 6000여명이 국가 추가 지원 대상이 됐고, 앞으로 국가가 국민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예산은 총 2522억원 국비는 약 2000억원이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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