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는 도급 계약 근로자에게 퇴직금 등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독자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과 재료를 제공받은 점 등 근로자의 특성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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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들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도급 계약서를 작성했지만 독자 사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시설과 재료를 제공받은 점 등 근로자의 특성이 인정되는 만큼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근로 계약을 하지 않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고 4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만큼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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