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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선장 항소. 36년형 선고 받은 1심 판결 받아들일 수 없다?
입력 2014-11-17 21:58 
이준석 선장 항소
이준석 선장 항소. 승무원들들도 합류

이준석 선장이 항소했다.

17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임정엽)에 따르면 이준석 선장은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준석 선장은 지난 11일 1심에서 유기치사·상(30년), 업무상과실 선박매몰(3년), 해양환경관리법(3년) 등을 합해 징역 36년을 선고 받았다. 그러나 그는 살인과 수난구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나머지 승무원들에 대해서는 징역 5~30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1등 항해사 강아무개(42)씨 등 6명은 지난 13일 가장 먼저 항소했다. 강씨는 지난 11일 공판에서 살인은 무죄로 인정됐지만 선장, 기관장에 이어 3번째로 무거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따라 승무원 15명이 모두 13, 14, 17일에 걸쳐 모두 항소장 제출을 마쳤다.

한편 검찰은 지난 13일 이 선장과 선원 등 15명 전원과 청해진해운에 대해 법리오래 및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바 있다.

검찰은 1심에서 공소 유지를 맡았던 검사 5명을 광주고검 직무대리 발령을 내 항소심도 맡길 방침이다. 검찰은 승객에 대한 선장 등의 살인 혐의가 무죄라는 판결이 나온 뒤 아쉽다. 항소심에서 사실관계, 법리 판단, 양형 등을 다투고 최선을 다해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세월호 2심 판결은 광주고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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