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국정원·청와대 '면죄부'…서초구 국장만 실형
입력 2014-11-17 19:40  | 수정 2014-11-18 08:06
【 앵커멘트 】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아들 정보유출 사건과 관련해 서울 서초구청 국장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국정원 직원과 전 청와대 행정관은 모두 실형을 피했습니다.
이성훈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9월 초, 처음으로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석 달 전인 6월 중순에 국정원 직원 송 모 씨가 혼외자로 지목된 채 모 군의 개인정보를 입수합니다.

당시 서울 서초구청의 조이제 국장을 통해 채 군의 가족관계등록부 정보를 받은 겁니다.

출생장소와 신고자는 물론 혼외자가 맞다는 사실까지 몽땅 국정원에 넘어갔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조 전 국장은 조오영 전 청와대 행정관의 부탁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세 사람 모두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엄벌이 필요하다"며 조 전 국장에게 실형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과 청와대 두 인사는 실형을 피했습니다.

국정원 직원 송 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조 전 행정관에겐 무죄가 내려졌습니다.

송 씨는 죄가 인정되지만 국가에 봉사한 점이 참작됐고 조 전 행정관은 증거 부족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범죄 당사자인 구청 간부는 실형을 받았지만 정작 의혹의 중심에 선 인사들은 면죄부를 받은 셈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훈입니다. [sunghoon@mbn.co.kr]

영상취재 : 조영민
영상편집 : 한남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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