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원 “사유 기재 없는 해고 통지서는 무효”
입력 2014-11-17 15:16 

해고 사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이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창근 부장판사)는 박모씨(41)가 패션의류 제조·판매회사인 A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박씨는 2012년 12월부터 2년 계약직으로 A사에 입사했다. 그는 이탈리아 L브랜드의 속옷을 수입해 국내에 판매하는 업무를 맡았다.
 그러던 중 이듬해 10월 A사와 L브랜드 사이에 계약 기간에 대한 입장차이가 생기면서 위기가 찾아왔다. A사는 담당자인 박씨를 L브랜드 본사가 있는 이탈리아로 출장을 보내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사표를 요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박씨는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고, 회사 대표이사는 그에게 수차례 사직을 권유하기 했다. 또 출근은 이번 주까지 하고, 업무 인수인계는 다음 주까지 마무리해달라”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박씨는 부당한 해고라며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사가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27조를 위반했다며 박씨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 측이 박씨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해고 사유가 기재돼 있지 않고, 달리 서면으로 이를 통지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며 이런 절차상 하자가 있는 해고에 대해서는 사유의 적법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 없이 무효”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위법한 해고로 약 1년간 지급되지 않은 임금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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