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 진폐환자의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특례규정을 적용해 오히려 지급액을 삭감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지급액이 낮게 나온데 대해 강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모씨는 지난 1998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과 장의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진폐환자 등의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을 5만 7천여원으로 계산해 이미 지급했던 연금 일부를 회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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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지급액이 낮게 나온데 대해 강 모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강 모씨는 지난 1998년 진폐증으로 사망한 남편의 유족연금과 장의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진폐환자 등의 특례 규정에 따라 평균 임금을 5만 7천여원으로 계산해 이미 지급했던 연금 일부를 회수하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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