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인터넷 비방 체육편입학원 '손해배상' 판결
입력 2014-11-16 13:09 
인터넷에서 경쟁 학원을 비방하는 글을 올린 학원 운영자는 상대 학원 측에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7단독은 A학원 운영자 한 모 씨가 B학원 원장 이 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이 씨는 한 씨에게 1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 게시판에 소개받고 A학원을 갔는데 완전 느낌이 XX였다”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느낌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습니다.

[ 선한빛 / sunhanbit7@gmai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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