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45일간 운항정지…"납득 못 해"
입력 2014-11-14 21:21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사진=MBN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아시아나항공이 샌프란시스코 노선 45일 운항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14일 국토교통부는 세종청사에서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운항정지 처분은 항공법에 따라 지난해 사고의 인명피해와 물적피해를 합산한 것을 바탕으로 정해졌습니다. 90일의 운항정지 처분에 해당하지만 위원회에서 50% 감해졌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 노선에서 295석 규모의 B777 항공기로 하루 1차례운항하고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로 약 150억원의 매출 손실과 이미지 훼손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운항하지 않으면 수요 대비 공급이 60석 가량 부족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좌석난을 해결하기 위해 대한항공이 B777(248석) 기종 대신 B747(365석) 기종을투입하는 방안을 국토부와 대한항공이 검토중입니다.

국토부는 예약상황을 살펴 대한항공이 대형 기종으로 변경해도 좌석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면 대한항공에 임시편 투입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45일간의 운항정지가 확정되면 대한항공이 증편 운영되며 아시아나는 약 150억 원 가량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아시아나항공은 행정처분 결과에 대해 1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시아나항공이 이날 처분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면 재심의를 거쳐 내달 초 처분이 확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소송으로 갈 경우 운항 정지 처분이 확정되기까지는 최소 1년 걸려 샌프란시스코행 아시아나 항공 이용에 당장은 불편이 없을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아시아나항공 운항정지 처분'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