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미국 컴퓨터 그래픽칩 제조사 엔비디아의 특허권 제소에 맞소송으로 대응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12일(현지시간) 엔비디아가 컴퓨팅 기술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에 특허침해금지와 손해배상, 판매금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엔비디아는 지난 9월 삼성전자를 상대로 그래픽처리장치(GPU)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삼성전자의 소송은 이에 대한 맞대응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가 캐시 컨트롤, 반도체 버퍼링, 데이터 활용 등 메모리반도체 관련 특허를 주로 침해했다고 밝혔다. 또 엔비디아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테그라K1을 삼성전자의 ‘엑시노스7과 비교하는 광고를 게재하면서 자사 제품 성능이 더 높다고 밝힌 것도 허위광고혐의로 소송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엔비디아는 이번 소송에 대해 검토 중”이라며 테그라K1이 탑재된 쉴드 태블릿의 성능을 시험한 사용자들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답했다”고 밝혔다.
[매경닷컴 김용영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