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미국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다 인명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늘 결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오전 10시 세종청사에서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를 결정할 예정이다.
사망자가 3명, 중상자가 48명이나 발생한 대형 사고였던 데다 조사 결과 조종사의 과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아시아나항공이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또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 사고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된 점도 운항정지 처분 가능성을 높게 하는 요인이다.
아시아나항공은 샌프란시스코공항 사고의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에 대해 45일 이상, 135일 이내의 운항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운항정지가 내려지면 승객의 불편이 초래되며, 선진국에서는 항공사에 운항정지 처분이 내려지는 일이 드물다면서 과징금 처분을 호소해왔다.
[매경닷컴 고득관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