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한·호주, 한·캐나다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을 처리키로 했습니다.
13일 오후 여·야·정 협의체는 한·호주, 한·캐나다 FTA와 관련해 최대 쟁점이었던 축산업계 피해대책을 사실상 타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외통위는 오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따라 열어 FTA 비준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외통위를 통과한 FTA 비준안은 14일 박근혜 대통령의 호주 방문을 전후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FTA 비준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본회의를 통과하면 일본과 호주 간 FTA 체결과 관련, 우리나라의 비준 지연시 거론돼왔던 우리 업계의 피해 우려도 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지난 7일 일본 참의원을 통과한 일·호주 FTA가 먼저 발효되고 우리나라의 비준 및 발효가 지연되면 최대 연평균 4억6천만달러의 수출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해왔습니다.
축산업계는 FTA 체결에 따른 피해보전을 위해 총 9개의 대책을 요구했고, 여·야·정은 협의체를 구성해 이에 대한 논의를 해왔습니다.
피해대책에는 6개 정책자금에 대해 현재 3%인 금리를 2% 이하로 내리고, 도축장 전기요금 인하, 영농상속공제 한도 증액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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