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정·관계 알선' 운동권 출신 실형
입력 2007-05-07 11:02  | 수정 2007-05-07 11:02
상품권 인증업체 선정될 수 있게 정관계 인맥 알선 등을 해주는 댓가로 2억원을 챙긴 혐의로 운동권 출신 사업가 박모 씨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원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판결문에서 불과 14일을 일한 댓가로 2억원을 받은 것은 정상적인 컨설팅 비용으로 보기 어렵고, 지하 주차장에서 돈을 전달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공정하고 엄정한 절차로 진행돼야 할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사무를
알선하는 명목으로 거액을 받은 만큼 실형 이라는 중형을 선고할 수 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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