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사고 원일 알고 보니…
입력 2014-11-13 07:18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걸그룹 레이디스코드의 매니저가 구속 기소됐다.

12일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빗길 고속도로에서 과속운전을 해 레이디스코드 멤버 2명을 숨지게 하고 4명을 다치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매니저 박모 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모 씨는 지난 9월 레이디스코드 등 7명이 탄 스타렉스 승합차를 운전했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영동고속도로 신갈분기점 부근 2차로를 시속 135.7km로 지나다가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우측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지점 제한속도는 시속 100km이지만 당시 비가 내려 평상시보다 20% 줄어든 시속 80km미만으로 운전해야 했다. 하지만 박모 씨는 이를 시속 55.7km 초과해 과속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고로 레이디스코드의 멤버 권리세와 고은비가 사망했고 이소정, 애슐리, 주니 등 멤버 3명과 동승했던 코디네이터 1명이 다쳤다.

사고 당시 박모 씨는 차량의 뒷바퀴가 빠졌다고 진술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검정 결과 차량 뒷바퀴는 사고 이후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레이디스코드 매니저 구속기소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