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위메프가 연말 대규모 세일기간을 의미하는 '블랙프라이데이'에 대해 상표권을 등록했다.
12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12월 '블랙프라이데이',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스데이' 등 5건의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이중 4건은 지난 6일과 17일에 상표 등록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1건은 심사가 진행중이다.
상표권을 획득한 분야는 컴퓨터·스마트폰 소프트웨어, 전자출판물, 사무용품, 운송업, 여행대행업 등 유통 대부분 영역에 걸쳐 있다. 현재 심사가 진행중인 광고업, 기업관리업, 기업경영업, 사무처리업까지 심사가 통과되면 위메프는 '블랙프라이스'라는 용어에 대한 전반적인 상표권을 인정받는다.
이같은 결과에 따라 다른 업체들은 위메프가 권리를 획득한 영역에서 블랙프라이데이라는 명칭을 일절 사용할 수 없다. 상품 앞에 블랙프라이스 등의 명칭을 붙일 수 없어 영업에 일부 제한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블랙프라이스를 일반 명사로 해석해 마케팅에 활용하는 것은 허용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블랙프라이스, 블랙프라이데이 등을 활용해 상품명을 만드는 경우는 워낙 적어 차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날'이란 단어를 상표 등록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당장 영업활동에 지장은 없겠지만 분쟁의 소지가 생겼다는 점에선 부담"이라고 전했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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