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법원을 찾는 부부 10쌍 중 2쌍은 숙려기간을 거치면서 이혼 청구를 취하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원하던 부부의 20% 가량이 숙려과정을 거치며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숙려 기간제는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자녀나 재산 문제 등을 생각해 본 뒤 이혼 여부를 다시 결정하도록 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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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지법 가정지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원하던 부부의 20% 가량이 숙려과정을 거치며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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