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안한 이유보니? '이럴수가'
입력 2014-11-11 17:23  | 수정 2014-11-11 19:31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사진=MBN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살인죄 인정안한 이유보니? '이럴수가'

'세월호 이준석 선장 징역 36년 선고'

법원이 이준석 선장에게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11일 오후 1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세월호 이준석 선장 등 선원 15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승무원 15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선장에 대해 유기치사·상죄 등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6년을 선고했습니다.

살인죄가 인정된 기관장 박 모씨가 이준석 선장 다음으로 무거운 징역 30년을 선고받았고, 나머지 승무원 13명에 대해서는 징역 5~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결심공판에서 이준석 선장과 선원 3명에게 살인죄를 구형했지만 이날 선거공판에서는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재판부는 이준석 선장이 승객 사망 가능성을 알고도 탈출했다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살인죄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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