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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계 ‘파산 신청’ 왜 늘어날까… 수십억 자산 축적했다 하루 아침에
입력 2014-11-11 12:05  | 수정 2014-11-11 15:28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연예인 파산신청이 해마다 늘고 있다. 수백억 혹은 수십억의 재산을 축적했다 하루 아침에 쪽박을 차는 영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개인파산을 선고받은 가수 현진영(43, 본명 허현석)은 법원 결정으로 빚을 탕감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파산9단독 김이경 판사는 지난달 말 현진영에 대한 면책을 허가했다고 11일 밝혔다. 현진영은 고정 출연 중인 프로그램이 없어 사실상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건강상 문제로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지난 5월 법원에 개인 파산을 신청했다.
법원은 심리를 거쳐 면책 결정을 내렸다. 현진영의 채무 규모는 4억여 원으로 알려졌다.

현진영의 개인파산 및 면책 소식이 알려지며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개인파산에도 다시 관심이 쏠렸다.
그룹 젝스키스 출신 강성훈은 2008년 법원에 개인 회생 신청을 냈다. 그는 콘서트 자금 마련을 위해 여러 곳에 돈을 빌렸지만 이를 갚지 못해 개인 파산 상태가 됐다.
영화감독 심형래는 2011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자신이 운영하던 영구아트무비 직원 43명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한 혐의 받던 그는 자금난에 시달리고 있었다. 영화사 운영 및 영화 제작에 수십 억을 투자했지만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개그맨 윤정수도 지난해 11월 13일 법원에 개인파산을 신청했다. 10억여 원의 채무가 있었다. 당시 법원은 윤정수의 재산 및 수입 등을 고려해 개인파산 신청을 받아들였다.
가수 박효신은 2012년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였다. 전 소속사가 제기한 전속계약 파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15억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배상금과 법정 이자를 포함한 약 30억 원에 이르는 금액을 변제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 개인 회생을 신청했다.
가수 송대관은 부인 이 모 씨의 토지 개발 분양사업에 대출금 채무를 연대 보증했다가 사업이 어려워져 200억 원대 빚을 졌다. 그는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한편 개인파산이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이다. 전혀 재산이 없다고 판단되면 채무 자체를 면책 결정으로 탕감해준다. 면책은 파산 절차를 거친 뒤에도 남은 빚에 대해 법원이 채무자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14일 내에 채권자들이 항고하지 않으면 면책 효력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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