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허위 직원 등록해 국가보조금 챙긴 일당 입건
입력 2014-11-10 15:58 
경기 남양주경찰서는 가짜 직원을 내세워 국가보조금을 타낸 혐의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자 58살 이 모 씨 등 6명을 불구속입건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부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직원 5명을 허위로 등록해 급여 명목으로 국가보조금 1억 3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 씨는 외국에 사는 아들과 조카, 친구, 이미 퇴사한 직원 등을 직원인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