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다시 소송에 휘말렸습니다.
9일 한 매체는 가수 비가 서울 강남에 위치한 본인 소유 건물 신축장에 쌓인 쓰레기를 치워달라고 폐품수거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해당 쓰레기는 여성 디자이너 박모씨가 가져다 놓은 것으로 폐지, 헌옷 등 재산가치가 거의 없는 물건들입니다.
비측은 박씨에게 치울 것을 요청했지만 이행하지 않아 결국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박모씨는 이미 비와 소송을 치른 바 있습니다.
그는 지난 2009년 비가 소유한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는데 당시 비는 박모씨가 임대료를 내지 않아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박모씨는 건물에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2억원을 배상하라고 손해배상 소송으로 맞대응했습니다.
법원은 비의 손을 들어줬지만 박모씨는 이후 비를 비난하는 1인 시위를 계속하다 2차례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이번 폐품수거 청구 소송도 이전에 얽힌 악연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