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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특례 2-3개 업체 금품비리 확인"
입력 2007-05-04 11:27  | 수정 2007-05-04 11:27
병역특례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은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은 5개 업체 중 일부에서 금품 수수 비리 단서를 상당 부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대상인 61개업체는 병역법을 위반한 업체들"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2~3개 업체가 이른바 '병역특례자 정원'을 거래한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 계좌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서 매년 배정을 받아야 하는 현역병은 정원에 여유가 있는 회사와 정원이 모자라는 회사간 거래시 1인당 3천만원에서 4천만원대 가격이 형성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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