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르면 오늘 사전 구속영장
입력 2007-05-04 10:00  | 수정 2007-05-04 11:20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보복폭행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이르면 오늘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영규 기자?
네, 남대문경찰서입니다.

앵커1> 경찰이 사건 당일 김 회장 일행의 행적을 확인했다면서요?

기자1> 네, 경찰은 김 회장 비서와 경호원 등 40여명의 휴대전화 사용내역을 추적해 일부가 청계산 일대에서 휴대전화 통화를 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경찰은 사건 현장 3곳에서 차례로 통화한 김 회장 일행 휴대전화가 10여대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말해습니다.

특히 사건 당일 한화 협력업체가 폭행 현장에 동원됐다는 것도 드러났는데요

재건축 재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한화 협력업체인 모 토건 사장 김 씨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8일 저녁 7시30분쯤 한화 측의 연락을 받고 직원 7명을 모아 청담동 술집으로 갔습니다.


이들은 청계산 공사장과 북창동 술집에도 동행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전화를 건 인물이 김 회장 측근이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휴대전화 번호를 토대로 휴대전화의 소유주를 찾고 있습니다.

또 도피중인 김 씨 등이 해결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사건 김 씨 등 당일 동원된 직원들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앵커2> 수사에 진전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경찰이 오늘 김 회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는 겁니까?

기자2>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 관계자들은 김 회장에 대한 영장 신청이 주말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방면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알려진 것보다 물증이 많다고도 전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찰청 주상용 수사국장도 이번 사건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게다가 어제 저녁 경찰은 북창동 클럽과 청담동 술집에 대한 전격적인 현장조사에 나서 당시 상황을 재연하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현장을 검증했습니다.

김승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했음을 시사하는 대목입니다.

이에따라 이르면 오늘 김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이 신청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경찰이 확보한 물증들이 김 회장의 보복 폭행 가담 사실을 직접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뒤늦게 입수한 북창동 술집 CCTV 화면도 시간이 많이 지나 사실상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구속영장 신청이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워 좀 더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앵커3> 경찰이 이번 사건에 늑장 대처하면서 은폐 의혹이 일었는데, 이것도 사실로 드러났다면서요?

기자3> 네, 경찰청이 현안보고를 앞두고 오늘 국회 행정자치위원들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밝혀졌습니다.

지난 3월 26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가 보고한 내용에는 보복을 두려워 한 피해자들이 피신중이지만 피해사실은 확인됐다고 적혀있습니다.

또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의 야간 집단폭행을 비롯해 체포감금, 상해 등 적용될 법조항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늑장 수사 의혹이 일자 남대문경찰서는 이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당시 첩보가 뜬 소문 수준인데다 피해자 조사도 없었다고 주장했었는데요.

피해자 조사는 물론 법 적용까지 상세하게 적힌 부분을 숨겼다는 사실이 이번이 드러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장희곤 남대문서장은 본인 나름의 판단에 근거한 것이라고 답해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남대문 경찰서에서 mbn 뉴스 이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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