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사업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기도교육감 비서실장 정 모 사무관을 구속기소했습니다.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업체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 2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청 업무를 총괄할 때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로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이성훈 기자 / sunghoon@mbn.co.kr]
정 사무관은 2012년 1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교육청 사업과 관련해 태양광업체와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등 2곳으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 사무관이 교육감을 보좌하며 교육청 업무를 총괄할 때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사무관은 전임 김상곤 교육감 시절 도교육청 감사관실 등에서 근무하다 지난 7월 이재정 교육감이 취임한 뒤로는 교육감 비서실장으로 일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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