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모에 생활비 주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입력 2014-11-07 16:49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사진=MBN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부모에 생활비 주고 집 물려받으면 "증여 아니다"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대법원 자식연금 첫 인정 판결이 내려져 누리꾼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6일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허모 씨가 서동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부모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넘겨받은 뒤 매달 일정한 액수를 부모에게 지급했다면,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을 두고 부모가 자식에게 집을 물려주는 대가로 생활비를 받는 '자식연금'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대법원 측은 "자식연금이라는 것은 법률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 다만 이러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된 것이 첫 사례인지는 확실하지 않다"고 전했습니다.

허 모씨는 지난 2010년 어머니로부터 1억 6100만원 상당의 아파트를 물려받았으며, 어머니의 채무 6200만원을 인수해 상환했습니다.

또한 2007∼2013년 아버지 명의의 통장에 매달 120만원씩 모두 6910만원의 생활비를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과세 당국은 아파트 증여에 따른 세금 922만원을 부과했고 허 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2심에 따르면 "허 씨의 거래가 아무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 증여라기보다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 방식으로 매월 노후 생활자금을 지급받는 주택 연금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며 증여세를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허씨가 부담한 금액을 고려하면 단순히 부모를 부양하는 미풍양속이나 부양의무만을 이행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아파트를 매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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