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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의 보험코칭] 아파트 단지서 車후진 중 유아 접촉, 운전자 과실 100%(?)
입력 2014-11-07 15:54 
사진제공 : 삼성화재

#지난 주말 오후 2시께 서울 강남 ○○아파트 단지 안. A씨는 주차해 뒀던 차량을 몰고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다. 다닥다닥 붙어 있던 차량들 사이에서 차량이 잘 빠지지 않아 여러 번 움직여야 했다. 그때 뒤에서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아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미처 뒤를 확인치 못하고 차량 뒤에서 놀고 있던 3살 아이를 충격하는 사고가 난 것. A씨가 차에서 내려 넘어진 아이를 일으켜 세우자, 이 모습을 본 아이 엄마 B씨가 허겁지겁 달려왔다. 놀란 마음에 언성을 높이는 B씨에 A씨 또한 맞서는데…
운전자라면 후진을 하다 차량 뒤에 있던 아이를 미처 발견 못해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던 경험이 한번쯤 있을법하다. 사고가 나지 않았다면 다행이겠지만, 아이가 다쳤다면 후방을 꼼꼼히 살피지 못한 운전자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런 경우 아이를 돌보지 못한 친권자(부모)에게도 과실이 20~30% 정도 인정된다. 3살 정도의 어린이는 아직 사리분별 능력이 없기 때문에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선 친권자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어린 아이를 혼자 내버려두지 않는 부모의 주의가 요구된다.
[매경닷컴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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