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3법'인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일부개정안)·세월호 특별법(4·16세월호참사 진상 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3개 법안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세월호 특별법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최대 18개월 동안 활동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특위는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특별조사위원 17명으로 조직된다. 위원장은 세월호 유족이 추천한다. 또한 진상조사위 활동과는 별개로 세월호 특별검사가 최장 180일동안 조사를 진행한다. 특검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다.
유병언법은 인명피해가 극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자를 비롯해 자녀 등 관련된 제3자에게도 추징 판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국민 안전을 담당하는 국민안전처를 신설, 산하에 해양경비안전본부와 중앙소방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또 공정한 인사를 위해 국무총리 산하에 인사혁신처를 마련한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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