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6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동양그룹 계열사 기업어음(CP) 등을 불완전 판매한 혐의로 동양증권(현 유안타증권)에 대해 1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 방침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영업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과거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동양증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유안타증권이 징계를 받는 형국이라 제재심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동양 사태가 발생하자 동양증권에 대한 특별검사를 벌였고 이날 제재심을 통해 동양증권 징계안을 이같이 심의·의결했다. 영업정지 부문은 회사채·CP 편입, 불특정금전신탁 신규 계약 체결 업무, 회사채 모집 신규 주선 업무다. 금감원은 애초 3개월 부분 영업정지 제재안을 안건으로 올렸지만 심의 결과 징계 수위가 약해졌다. 과거 불완전 판매를 저지른 동양증권이 아니라 주인이 바뀐 유안타증권이 징계를 받는 형국이라 제재심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주주가 바뀌어 영업 정상화 길을 걷는 시점에 3개월 징계는 과하다는 것이다.
동양증권에 대한 제재 수위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노현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