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판교 대책 "사람 못 오르게 2m 이상"…"더 높여야"
입력 2014-11-06 19:46  | 수정 2014-11-06 21:16
【 앵커멘트 】
지난달 판교 환기구 붕괴사고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재발 방지를 위해 국토교통부가 환기구 설치 기준을 내놨는데, 미흡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고정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달 17일, 16명이 사망한 판교 환기구 붕괴 사고.

사고 발생 후 환기구에 대한 안전 기준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일자 한 달여 만에 정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 스탠딩 : 고정수 / 기자
- "이건 교통 관련 시설이지만, 국토교통부는 건축물의 경우, 이처럼 환기구 높이를 2m 이상으로 높이고, 바깥에 노출됐을 땐 안이 보이도록 하는 지침을 제시했습니다."

국토부는 환기구 안에도 철제 덮개가 갑자기 빠지지 않도록 콘크리트 걸침턱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또한, 도로나 공원같이 사람이 많이 다니는 곳에는 가능한 환기구 설치를 하지 않고.


불가피할 땐 사람이 모이는 정도에 따라 1제곱미터당 100kg~500kg을 견딜 수 있게 환기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환기구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 인터뷰 : 조원철 / 한국방재안전학회 고문
- "2m 높이(라면) 더러운 공기를 근처 보행자들이 호흡할 가능성이 충분합니다.…3m 높이로 하더라도 그 위에 펜스 장치를 설치해서 못 올라가도록."

사람들이 움직일 뿐만 아니라 위로, 앞으로 뛰는 것도 고려한다면 하중 규정도 더 엄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MBN뉴스 고정수입니다.

영상취재 : 김회종 기자
영상편집 : 원동주
MBN APP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