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손해배상 판결받은 현대차 비정규직 자살 시도
입력 2014-11-06 18:42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점거했다가 법원으로부터 배상 판결을 받은 비정규직 근로자가 자살을 시도했습니다.

6일 현대차 비정규직투쟁 공동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 성모씨는 이날 오전 3시 39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유서 형식의 글을 남겼습니다.

이 글을 본 다른 조합원들이 울산 중구의 성씨 자취방으로 갔으나 문이 잠겨 있어 119구조대의 도움을 얻어 성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대책위는 성씨가 수면제 성분의 약을 먹고 자살을 시도했으며, 현재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대책위는 성씨의 글에 사측을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성씨는 2010년 11월 벌어진 비정규직 노조의 울산공장 점거파업에 참여해 사측으로부터 손해배상소송을 당했으며, 울산지법은 최근 성씨를 포함한 조합원 122명에게 7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현대차 비정규직 노조는 이번 사건의 사측 책임을 물으며 이날 오후 3시 30분부터 2시간 부분 파업을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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