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전성인 교수 "금융지주-자회사간 연대배상 제도 도입해야"
입력 2014-11-06 15:15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권한만 누리고 책임은 지지않은 현 시스템을 개혁해야 하는 지적이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6일 '한국금융의 쟁점과 향후 개혁 과제'세미나에서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일치해야 한다"며 "지주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경영관리 업무를 소홀히 해 손실이 났다면 연대 배상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다중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해 은행이 모회사인 지주회사의 말에만 복종하면 민사소송에서 해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중대표소송은 모회사 주식을 일정량 이상 보유하면 자회사, 손자회사의 불법·부정행위에 대해 직접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다.

전 교수는 "필요한 경우 금융계열을 강제로 분리하는 '계열분리 명령제'도입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동종 금융회사를 중복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굳이 금융지주회사 체제를 유지해야 할 이유가 없어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고질적 병폐중 하나인 금융권 낙하산 인사를 막는 방안으로 금융기관 '근무 이력제'와 '금융로비스트 등록제'를 제안했다.
금융회사의 집행임원이나 감사가 되려는 사람에게 '금융회사 근무 경력 3년 이상'의 자격을 요구하고, 금융회사를 위해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법무법인·세무법인 등이 금융감독기구에 등록하고 활동 현황을 공시토록 하자는 식이다.
[매경닷컴 류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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