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경찰관 폭행 혐의로 기소한 변호사들과 간첩 사건 피고인 변호사 등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소속 변호사 7명의 징계를 대한변호사협회(변협)에 신청했다. 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동주 부장검사)는 간첩 사건변론을 맡은 장경욱 변호사(46)와 집회 현장에서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한 권영국 변호사(51), 이덕우 변호사(57) 등 민변 변호사 7명의 징계를 지난달 말 변협에 신청했다.
통상 검찰은 변호사가 형사사건 피고인으로 처벌받게 되면 변협에 징계도 함께 신청했다.
그러나 경찰관 폭행 혐의로 이미 기소된 5명 외에 장 변호사는 간첩 피고인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김인숙 변호사(52)는 세월호 집회 관련 피고인에게 묵비권 행사를 요구했다는 이유로 기소 없이 징계를 신청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민변은"법정 공방의 상대방인 검찰이 자의적으로 판단해 변호사의 변론을 문제 삼는 것은 변호사와 의뢰인의 헌법상 권리에 대한 중대한 침해로 유신 시절에나 익숙한 풍경”이라며 "검찰의 권한 남용이다”라고 반발했다.
변협은 20명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꾸려 진상 조사를 하게 되며, 징계 필요성이 인정되면 상임이사회에서 과태료, 업무정지, 영구제명 등 징계 수위를 정한다.
[윤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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