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제약사, 공익재단 지분 증여는 상속세 회피 수단?
입력 2014-11-05 13:45  | 수정 2014-11-05 16:42

한독이 창업주인 고 김신권 명예회장의 보유 지분 일부와 현금 15억원을 공익재단인 한독제석재단에 기부해 화제가 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지분 증여를 통해 상속세를 절감 효과를 누리려는 게 아니냐는 의견이 조심스레 제기되고 있다.
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독은 지난 4월 별세한 김 명예회장의 지분 62만 1584주 중 13만주(약 30억원)를 한독제석재단에 증여했다. 이와 함께 현금 15억원도 재단에 기분됐고, 고 김 명예회장의남은 지분은 각각 24만5792주씩 고 김 명예회장의 장녀와 차남에게 돌아갔다. 장남인 김영진 한독 회장에게는 증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단과 김 회장 모두 상속세는 내지 않으면서도 사회사업에 일조하는 효과를 얻게 됐다. 현행법상 특정회사가 공익재단에 지분 5%를 초과하지 않는 주식을 출연하면 상속세가 면제되기 때문이다. 한독제석재단이 증여받은 주식은 한독 전체 주식의 1.04%로 비과세 범위 안에 포함된다.
즉, 재단과 김영진 회장 모두 상속세는 내지 않으면서도 최대주주 지분은 유지하게 된 것이다. 재단의 대표격인 이사장은 김영진 한독 회장이 맡고 있다.

세무업계 관계자는 이와 관련 "상속되는 총재산가액이나 상속인의 여부를 판단해야 정확히 알 수 있다"면서도 주식의 가치가 30억원이라고 봤을 때 재단 증여를 통해 최대 14억원의 절세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는 증여세 과세표준금액에따라 10억원~30억원까지는 40%, 30억원을 넘어가면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에 한독 측은 상속세를 피하려는 행위가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독 관계자는 "한독제석재단은 한독의약박물관, 장학사업 등을 하기 위해 존재하는 비영리공익재단으로 이번 지분 증여는 돌아가신 창업주의 유지를 받들기 위한 것"이라며 "주식 13만주 증여와 함께 현금 15억원을 기부할 만큼 공익 재단 사업 활성화에 큰 뜻이 있는 것이지 상속세를 피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서 광동제약, JW중외제약도 공익 재단을 지분 증여에 이용한다는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광동제약은 창업주 고 최수부 회장의 지분을 상속하며 보유 주식 228만1042주(4.35%)를 가산문화재단에 증여했다. 가산문화재단은 고 최 회장과 광동제약이 2007년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고 최 전회장의 증여로 가산문화재단은 정확히 광동제약의 지분 5%를 보유하게 됐다. 비과세 상한선인 5%의 지분을 보유하며 세금 회피 수단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JW중외제약도 이같은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지난해 이종호 JW중외그룹 회장이 중외학술복지재단에 JW홀딩스의 지분을 대거 증여했기 때문이다. 특히 지분이 증여되기 전 중외학술복지재단이 성실공익법인으로 지정되며 증여세 면세 한도가 기존 5%에서 10%가 늘어난 것도 의심을 키웠다. 현재 중외학술복지재단은 JW홀딩스의 지분 8.01%를 보유해 기존 면세 한도인 5%는 넘기지만 10%에는 미치지 못하다. 중외학술복지재단 역시 이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다.
[매경닷컴 김잔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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