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4 지방선거에 출마한 정몽준 전 의원을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학생 26살 전 모 씨가 법정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오늘(4일) 첫 공판에서 전 씨측 변호인은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전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쯤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 등과 관련해 비속어로 표현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서정표 / deep202@mbn.co.kr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 심리로 열린 오늘(4일) 첫 공판에서 전 씨측 변호인은 "낙선시킬 목적이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전 씨는 선거를 앞둔 지난 4월쯤 자신의 트위터에 정 전 의원 아들의 '미개한 국민' 게시글 등과 관련해 비속어로 표현하는 등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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