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강태명 기자]
고(故) 신해철의 장 유착 수술을 맡았던 S병원 측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신 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부수술시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는다. (가슴 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음식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우리 측)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사는 신해철의 의사와 무관한 위축소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병원 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신해철은 지난 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의 시신 부검은 지난 3일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씨의 사인은 복막염·심막염에 의해 합병된 패혈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장 천공 외에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도 추가로 발견됐다. 국과수는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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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신해철의 장 유착 수술을 맡았던 S병원 측이 4일 부검 내용만으로 병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힘들다”고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S병원 측 담당 변호사는 이같이 밝히며 신 씨의 심낭(심장을 싸고 있는 이중막)에 천공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 측 복부 수술과 무관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복부수술시 당연히 심장이 있는 가슴 쪽을 열지 않는다. (가슴 쪽은) 횡격막으로 분리돼 있다”며 심장수술과 복부수술을 다 했던 아산병원에서 뭔가 문제가 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했다.
고 신해철의 심낭 내에서 음식물이 발견된 것에 대해서는 원래 먹어선 안 될 음식물을 드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수술 후 이틀간 입원해 있을 때는 상태가 괜찮았는데 이후 외출, 외박하는 과정에서 식사를 했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며 (우리 측) 수술과는 무관하다”고 거듭 주장했다.
변호사는 신해철의 의사와 무관한 위축소수술 의혹에 대해서도 예전 위밴드 수술 때문에 생긴 유착이 위 주변에서도 발견돼 봉합수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인했다.
병원 측은 8∼9일께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 신해철은 지난 달 17일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22일 심정지로 쓰러져 심폐소생술을 받았다. 이후 서울 아산병원으로 이송돼 또 다시 개복 수술을 받았다. 지난 달 27일 오후 8시 19분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신해철의 부인 윤모(37)씨는 지난달 31일 S병원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
고인의 시신 부검은 지난 3일 진행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소(국과수)는 브리핑을 통해 신해철씨의 사인은 복막염·심막염에 의해 합병된 패혈증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장 천공 외에 횡격막 좌측 심낭 내에서 0.3㎝ 크기의 천공도 추가로 발견됐다. 국과수는 S병원의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소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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