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세원 불구속 기소, 아내 폭행 당시 영상 보니…
개그맨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정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불구속 기소
개그맨 서세원(58)이 아내 서정희를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황은영 부장검사)는 말다툼 중 아내 서정희에게 폭력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상해)로 서세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서세원은 올해 5월 서울 강남구 오피스텔 지하 2층 로비에서 아내 서정희가 다른 교회에 다닌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어깨를 누르며 의자에 앉히고 로비 안쪽 룸에 끌고 들어가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서세원은 이후 함께 엘리베이터로 가는 길에 아내가 달아나자 붙잡았고, 이 과정에서 넘어진 아내의 다리를 손으로 잡아끌며 엘리베이터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서정희는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하고 나서도 남편에게 다리를 붙잡힌 채 엘리베이터 안에서 복도로 끌려가면서 타박상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두 사람은 올 7월 아내 서정희가 이혼 소송을 제기해 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서정희는 이혼소송과 별개로 서세원에 대한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서세원 불구속 기소, 서세원 불구속 기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