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어르신들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주택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현재 2만1691명이다.
가입자는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등의 연금 지급방식과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154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소비활동에 소극적인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1세대 1주택이거나 3년내 비거주주택 처분 조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하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손정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이번 가입대상 확대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연간 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
주택금융공사는 3일부터 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는 주택 한 채를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고 3일 밝혔다. 해당지자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도 대상주택이다.
‘주택연금이란 만 60세 이상의 어르신께서 소유한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혹은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받는 국가가 보증하는 역모기지론을 말한다. 10월 말 기준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인원은 현재 2만1691명이다.
가입자는 종신지급, 종신혼합, 확정기간 등의 연금 지급방식과 정액형, 증가형, 감소형, 전후후박형 등 월지급금 지급유형을 선택해 수령할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다주택자가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다른 보유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이는 저가 다주택자와 고가 1주택자 간의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거주하고 있지 않은 1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는 조건으로 주택연금에 가입한 2주택 소유 어르신들도 합산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거주하고 있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이 조치로 혜택을 받는 인원은 154명으로 추산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8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소비활동에 소극적인 노년층의 주택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기재부는 기존 ‘1세대 1주택이거나 3년내 비거주주택 처분 조건을 만족하는 ‘일시적 2주택자로 제한하던 주택연금 가입대상을 합산가격 9억원 이하 다주택자까지 확대한다.
손정주 주택금융공사 주택연금부 팀장은 이번 가입대상 확대로 수혜를 받는 인원은 연간 1000여명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매경닷컴 이미연 기자 enero20@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