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공소시효 한 달 전…광역단체장 수사도 박차
입력 2014-11-01 19:42  | 수정 2014-11-02 10:26
【 앵커멘트 】
앞에서 본 두 단체장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이유는 공소시효 완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선거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아야 할 당선자는 누가 있을까요?
강진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기자 】
6·4 지방선거의 공소시효는 다음 달 4일로, 30여 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당선인 12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태인데, 이미 조사를 마쳤거나, 조사를 받을 예정입니다.

광역 단체장은 12명이 입건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 서병수 부산시장, 윤장현 광주시장과 남경필, 이낙연 도지사 등 9명에 대해서는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원희룡 제주지사와 안희정 충남도지사, 송하진 전북 도지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부담을 털어냈습니다.


기초단체장은 103명이 입건돼 이 중 9명이 기소됐고, 29명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65명은, 앞으로 한 달여 남은 공소시효 기간 안에 조사를 받게 됩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편집: 강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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