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군인공제회 엉터리투자 수백억원 날려
입력 2007-05-02 13:52  | 수정 2007-05-02 13:52
군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된 군인공제회가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원의 자금을 날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막대한 손해를 보고, 뇌물을 수수해도 변상책임은 없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를 정창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동산 시장의 큰 손으로 자리잡은 군인공제회가 엉터리 투자로 수백억원을 떼일처지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군인공제회는 도시개발이 불가능한 개포동 구룡마을에 지난해 5월말까지 650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구룡마을 37만평은 서울시가 도시기본계획을 바꾸지 않는 한 2010년까지 개발이 불가능하고, 서울시는 수차례 특혜시비를 우려해 민간개발 불가입장을 밝힌 바 있어 상당기간 자금이 묶이게 됐습니다.

영등포동 금성빌딩의 경우, 투자담당 팀장이 자신의 빚보증을 탕감받을 목적으로 감정평가액 84억원보다 많은 110억원을 대여했으나, 회수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창신동 상가사업에서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무시한 채 500억원을 대여했다가, 사업중단으로 347억원을 날리게 됐습니다.

감사원은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분석이나 사후관리 체계가 부실하고, 회사에 손실을 끼친 임직원에 대한 변상절차도 허술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2004년 6월 상가사업의 경우 무리한 투자로 577억원을 날리고 담당자가 7억원을 수수했는데도 변상조치 없이 인사상의 조치로 끝났습니다.

mbn뉴스 정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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