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무단 침입한 이웃에 흉기 찌른 50대 징역형
입력 2014-10-30 20:01  | 수정 2014-10-30 21:23
【 앵커멘트 】
도둑이 들어올 것을 대비해 야구방망이나 흉기를 미리 준비해두는 경우가 많은데요.
집에 무단으로 침입해 공격한 치한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정당방위 논란이 또 일고 있습니다.
선한빛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50대 남성 김 모 씨.

지난 7월, 낮잠을 자다가 갑자기 집에 침입한 한 남성에게 발로 차이는 봉변을 당했습니다.

놀란 김 씨는 몸싸움을 벌이다 이 남성을 흉기로 세 차례 찔렀습니다.


응급차를 불러 다행히 이 남성은 목숨을 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의 행동을 정당방위가 아니라고 본 겁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일방적이고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려하기 보다 상대방을 공격하거나 보복할 뜻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인터넷에선 미국이라면 정당방위가 됐을 거라는 등 네티즌의 비난 글이 쏟아졌습니다.

▶ 인터뷰 : 임제혁 / 변호사
- "자기가 침해된 것 이상으로 방어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보이거나 보복적인 의사를 보이면 정당방위로 인정되지 않는 것입니다. "

최근 도둑을 때려 뇌사에 이르게 한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또다시 유사한 판결이 나오면서 정당방위를 둘러싼 논란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MBN 뉴스 선한빛입니다.

영상편집 : 이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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