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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벌금형 그쳐…"말도 안 되는 판결"
입력 2014-10-30 18:41  | 수정 2014-10-30 18:43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벌금 500만원에 그쳐 '누구를 위한 법인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에 공분이 일고 있다.

주범 윤길자 씨의 집행정지를 위해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주치의 박병우 세브란스병원 교수와 허위 진단서 발급을 공모하고, 회사 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함께 재판에 회부된 윤씨의 남편 류원기 영남제분 회장이 집행유예로 감형 받은 것이다.

30일 서울고법 형사2부(김용빈 부장판사)는 박 교수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류 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이들에게 징역 8월과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76억원 규모의 횡령·배임죄로 이는 윤씨와 관련이 없다"며 "형사 원칙상 친족의 행위로 불이익을 받으면 안 되므로 윤씨의 남편이라고 해서 무조건 중형을 선고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심처럼 피고인들이 허위 진단서 발급을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들이 돈을 주고받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박 교수가 2건의 허위 진단서를 작성했다는 원심의 판단을 뒤집고, 1건에 대해서만 허위성을 인정했다.


진단한 병명 등은 사실에 부합하지만 '수감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됨'이라고 쓴 부분이 허위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재판부는 "형 집행정지 결정은 검찰의 판단 몫"이라며 "비정상적인 형 집행정지 결정이 이뤄진 것이 단순히 박 교수의 진단서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기에 그에게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고 지적했다.

한편 윤씨는 지난 2002년 당시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의심되는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살해한 혐의로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2007∼2013년 형 집행정지 결정과 연장 결정을 수차례 받았다.

류 회장과 박 교수는 윤씨의 형 집행정지를 받아내려고 허위 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대가로 1만 달러를 주고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소식에 누리꾼들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말도 안 되는 판결이다."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대한민국 법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가." "여대생 청부살해 주치의 감형, 듣는 내가 다 속상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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