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기초단체장 공천 배제' 추진
입력 2007-05-01 19:22  | 수정 2007-05-02 08:18
시장과 군수 등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 정당 공천을 배제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정당 공천과 관련해 금품을 제공.수수하는 행위도 처벌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해 법무부가 개선의견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습니다.

선거사범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선거법의 허점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법무부는 먼저 시장과 군수 구청장 등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 후보에 대한 정당 공천을 배제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당 공천과 관련해서는 금품을 제공 또는 수수하거나 지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아예 없고, 정치자금법에도 정치활동과 무관한 공천헌금 수수에 대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맹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선거 브로커의 금전수수 행위도 처벌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후보자 친족의 선거범죄에 의한 당선무효범위도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물론, 후보자와 배우자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음식물과 물품 수수자에게 부과되고 있는 '50배 과태료' 규정은 '50배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이같은 개선의견이 선거법 개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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