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정부 '국정홍보처' 업무 법제화
입력 2007-05-01 18:02  | 수정 2007-05-01 18:02
국정홍보처의 업무와 권한이 대통령령으로 법제화되고 국정홍보처장은 범정부적 홍보계획을 수립 시행하는 국정홍보전략회의 의장을 맡게 됩니다.
정부는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광고를 낼 때 홍보처장과 내용과 시기, 방법 등을 협의하도록 했습니다.
김창호 국정홍보처장은 홍보처의 권한 강화와 함께 '비판언론에 대한 광고통제'가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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