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화물연대 총파업 관련자에 '집행유예'
입력 2007-05-01 17:57  | 수정 2007-05-01 17:57
지난해 화물연대의 총파업과 관련해 법원이 화물연대 전 간부 4명에 대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자신의 목적달성을 위해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와 고통을 안겨준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법원은 그러나 사건 후 회사 측과 합의하는 등 분쟁이 상호 원만하게 종결된 점을 감안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혓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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