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뉴질랜드 노동법 개정, `노동자 흡연휴식` 없애
입력 2014-10-30 15:55 

뉴질랜드 노동법 개정안이 30일 국회에서 찬성 62표 대 반대 58표로 통과됐다.
내년 초 시행에 들어갈 고용관계수정법안은 자리를 비우기 어려운 직종에 있는 사람 등 일부 노동자들에 대해 근무시간에 차를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휴식시간을 없앴다.
대신 고용주는 차 마시는 휴식시간을 갖지 않은 노동자에게 추가 임금 지급 등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상하도록 했다.
법안은 또 유니폼 착용을 거부하거나 느리게 행동하는 등 부분적인 파업에 참가한 노동자들의 임금을 고용주가 삭감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노동자들이 표결로 단체 협약안을 채택하더라도 고용주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고,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 해주던 회사 매각 시 계속 고용 보장 조항도 없애 버렸다.
마이클 우드하우스 작업장관계안전장관은 노동법 개정이 노동시장의 융통성을 높이려는 것이지 노동자들의 권리를 약화시키기 위한 게 아니라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그럴 듯한 노동법 개정도 부분적으로 반대의견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나 새로운 법은 고용주나 피고용인 모두에게 좋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들은 새로운 법이 흡연 휴식을 할 수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공격이라고 비난했다.
뉴질랜드는 지난 2008년 노동자들이 근무시간 중에 담배를 피우거나 차를 마시는 휴식시간을 처음 법에 반영시킨 바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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