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미국산 쇠고기가 3년 5개월만에 국내에 유통됨에 따라 오는 7월말까지 3개월동안 수입쇠고기에 대해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간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들은 전국 육류 도매상과 최종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입소와 한우 쇠고기를 가려내기 위해 유전자(DNA) 분석법이 동원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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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간 농산물품질관리원 단속반 500명과 생산자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들은 전국 육류 도매상과 최종판매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여부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수입소와 한우 쇠고기를 가려내기 위해 유전자(DNA) 분석법이 동원됩니다.
원산지 허위 표시 사실이 드러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되고, 아예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 5만~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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