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뇌물수수' 전 방송위 간부 징역형
입력 2007-05-01 10:17  | 수정 2007-05-01 10:17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로부터 공익채널사업자 선정 청탁과 함께 수백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방송위원회 전 간부 김모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52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2005년 10월 방송채널 사용 사업자인 C사 대표로부터 공익채널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차례에 걸쳐 70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실무책임자로서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는 등 그 범행이 가볍다고 볼 수 없지만 뇌물수수가 공익채널 선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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