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대법, 대출낀 '부담부 증여'에 양도세 중과 판결
입력 2007-05-01 08:17  | 수정 2007-05-01 10:10
높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 대출금을 낀 채 부동산을 물려주는 이른바 '부담부 증여'에 제동을 거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주택 담보 대출금을 대신 갚는 조건으로 아파트 두 채를 가족들에게 증여한 하 모씨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 달라며 서울 송파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정당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하 씨는 지난 2001년 은행 대출금 5억 원을 끼고 서울 고덕동의 아파트 2채를 사서 대출금을 낀 채 가족들에게 증여한 뒤 송파세무서가 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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